경기도 김포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위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기억력과 판단력 등을 진단하는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교육장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해 고령 운전자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인지능력을 관리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를 원하는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결과지를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