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고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조건은 만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가능)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능이다.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으로 등록된 자는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이며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은 중복지원 제외 대상이다.
신청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진단코드 및 치매치료제가 기입된 약 처방전, 치매중증도가 기입된 진단서나 소견서(GDS 또는 CDR),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쉼터프로그램,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예방사업(배회 인식표, 위치추적기 제공, 지문등록), 조호물품지원 등 치매환자 및 가족의 치료와 관리·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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