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이며,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진료비) 가운데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기준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자 명의 입금통장 사본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219건 약 8,000만 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했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당사업 외에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예방사업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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