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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치매치료관리비 연중 지원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

입력 2021년04월15일 22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이며,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진료비) 가운데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기준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자 명의 입금통장 사본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219건 약 8,000만 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했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당사업 외에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예방사업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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