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창업지원을 위한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각 시·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실시해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선정되면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귀농인이다. 귀농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착하고 싶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어야 한다. 도내 시‧군별로 신청접수 기간이 상이해 정착하고 싶은 시‧군의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전북도 홈페이지 농촌활력과 부서소식을 통해 세부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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