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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귀농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 추진

7월초까지 접수…각 시군별 접수기간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입력 2021년06월08일 19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도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창업지원을 위한 ‘2021년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을 각 시‧군을 통해 오는 7월 초까지 신청받는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진행해 결정한다. 선정될 경우 연 2%의 대출금리,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을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만65세 이하 귀농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 귀농·영농교육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한다. 지원조건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정착하고 싶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도내 시·군별로 신청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정착을 희망하는 시·군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전북도 홈페이지 농촌활력과 부서소식을 통해 세부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귀농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해 농업인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귀농창업자금 146명 321억 원, 주택자금 42명 29억 원을 지원해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바 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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