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은 어르신 봉양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노인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의 사기를 높여 노인복지와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 봉양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23일 홈페이지에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를 실시했다.
양구군은 현재 1명을 봉양하는 경우 월 2만 원, 1명을 더 봉양할 때마다 추가로 월 1만 원을 더해 어르신 봉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 가운데 1명을 모시고 살면 월 2만 원, 부모와 함께 살면 월 3만 원의 봉양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1명을 봉양할 경우 월 5만 원으로 인상되고, 1명을 더 봉양할 때마다 추가로 월 2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조례 개정 후에는 부모 가운데 1명을 모시고 살면 월 5만 원, 부모와 함께 살면 월 7만 원의 봉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양구군은 봉양수당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이 현재 연간 약 3,500만 원에서 인상 후 8,600만여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구군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접수한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 2009년 9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0년부터 80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사는 주민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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