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이면 연중 효도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효도수당은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신청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세대 당 매월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통장, 효도수당지급신청서 등을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거주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해당된다.
사진은 아산시청
효도수당 중지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달까지 지급되며, 중지사유는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등 효도가정 요건이 변동되었을 때,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등이다. 시는 2011년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월 630여 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효도라고 하는 것은 현 시대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미덕이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우리의 정신이다”며, “아직도 우리 주변에 효도수당 대상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우리 이웃들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우리 사회에 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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