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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3대가 함께라면 ‘효도수당’ 신청하세요”

오는 1월 29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입력 2021년01월25일 20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 함안군은 지역사회 효 정신을 널리 확대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장려하고자 1월 29일까지 효도수당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 만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만9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대 이상 실제거주 가정도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망·주소 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된 때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선정된 가정에는 올해 명절인 설·추석에 각각 30만 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원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효도수당은 다가오는 명절부터 지급됨에 따라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243세대 7,200여 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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