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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봉양수당 인상과 함께 신청자도 증가

원주시,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80세 이상 어르신 봉양자에 봉양수당

입력 2021년03월18일 09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원도 양구군이 80세 이상의 노인을 모시고 살고 있는 봉양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노부모 봉양수당이 지난달부터 인상돼 지급되면서 신청자도 증가하고 있다.

 

노부모 봉양수당 인상으로 노인 1명을 봉양할 경우 월 5만 원이 수당으로 지급되고, 1명을 더 봉양할 때마다 추가로 월 2만 원씩 더 지급받는다. 따라서 1명을 모시고 살면 월 5만 원, 2명을 모시고 살면 월 7만 원의 봉양수당을 지급받는다. 기존에는 1명을 봉양하는 경우 월 2만 원, 1명을 더 봉양할 때마다 월 1만 원을 추가해 지급해왔다.


 

양구군은 노인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의 사기를 높여 노인복지와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9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부터 80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사는 주민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양구군은 봉양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고, 지난달 15일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인상된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양구군은 지난해 12월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되면서 봉양수당 신청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는 월 130가구 안팎이 봉양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보도 이후 신청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올해 1월에는 151가구로 증가했고, 지난달에는 163가구로 또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대비 올 2월까지의 증가율로는 약 26.4%에 달한다.

 

양구군은 봉양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기존에는 연간 약 3,500만 원 소요됐으나 봉양수당 인상에 따라 8,600만여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예산을 수립했다. 그러나 신청자가 매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추경예산을 더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증가세를 반영해 2회 또는 3회 추경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인묵 군수는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돼야 제대로 된 수당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전국 최초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수당을 인상해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노인과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정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시책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양구’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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