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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 600여명이 추가로 지원받아

입력 2020년12월30일 12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안성시가 지역사회 치매 돌봄 강화 및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0세 이상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으로,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과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에 부합해야 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35명뿐 아니라 600여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액은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 당월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처방 개월 수에 따라 실비로 일괄지급 받게 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은 치매 상병코드가 명시된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안성시치매안심센터로 예약 방문해 신청해야하나, 현재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지자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치매진단 시 약 복용 등 초기집중 관리로 치매증상 호전 및 악화 지연과 동시에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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