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이 제271회 정례회에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억학교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 한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2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 되었다.
이영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도록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억학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지역적 균형성·형평성을 고려한 전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기억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억학교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억학교를 이용하는 경증치매노인의 안전한 돌봄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학교의 적절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 ▲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기억학교에서 수행할 업무를 규정, ▲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기억학교로 지정함에 있어 지정요건과 사유 발생 시 기억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 기억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 기억학교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과 경증치매노인이 기억학교를 이용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한층 더 건강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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