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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1인당 평균 포상금 552만 원

입력 2013년11월15일 23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1월 1일 2013년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4명에게 총 7,739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21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6억7,980만 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이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52만 원이다.

 

주요부당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해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6.7%)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19%) △주야간보호 이용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14.3%)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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