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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전년도 선정기준액 대비 6.9% 상향

입력 2014년12월30일 11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2015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6만 원(노인 부부가구 96,000) 인상해 9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2015년 선정기준액 93만 원(노인 부부가구 1488,000)2014년 선정기준액 87만 원(노인 부부가구 1392,000)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5,800만 원(부부가구 최대 49,200만 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다.

사진제공: 지노비즈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 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 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8,000(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5,000)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09년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제도 도입 시, 기준이 된 전세가격 상승률이 2014년 현재 큰 폭으로 상승,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인상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희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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