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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사업 본격 시작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군민

입력 2022년01월18일 21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순창군이 도내 최초로 지난해 12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에 나선다.

 

인공관절 수술비지원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일부 저소득층만 지원되고 있어 유병률에 비해 수혜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수술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통증을 참거나 수술을 포기하는 어르신이 늘어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의료 사각지대 놓인 어르신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수술비지원사업에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군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는 가구원수 2인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1만4,816원 지역가입자 10만3,218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본인부담 검사비 및 수술비 등으로, 한쪽 무릎 50만 원, 양쪽 무릎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 후 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하며, 진료 병원은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수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다”며 “이번 기회에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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