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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 귀어창업·주택구입사업 대상자 모집

2022년 1월 21일까지 모집

입력 2021년12월28일 18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2022년 1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제주도는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귀어업인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융자) 7,5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업자금은 수산 분야 및 어촌 비즈니스 분야 △주택구입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로 한정한다.

 

사업에 참가하려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어업 등의 경영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정책자금 지속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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