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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1인가구시대 지원 확대 위한 조례 제정

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 공동체 형성

입력 2021년12월21일 19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동작구가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12월 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하며, 동작구 1인가구 비율은 38.2%로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의 건강·주거·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5년마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원사업 추진 ▲1인가구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주거 지원사업, 커뮤니티 지원사업, 문화‧여가생활 지원사업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현재 대상별(청년‧여성‧중장년‧어르신‧장애인 등), 분야별(주거‧일자리‧안전‧복지 등)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1인가구 지원 사업인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플러그’ ▲비대면 안부 확인 플랫폼 ‘서울 살피미 앱’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1인가구 독거어르신 돌봄네트워크 구축 ▲이웃살피미 운영 등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구는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조례 제정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지원을 통해 1인가구가 걱정 없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동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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