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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인보호센터 진단검사 의무화

3일 행정명령 발동…접종완료자 포함 종사자·이용자 2주 1회씩

입력 2021년11월03일 1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도는 3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내 종사자·이용자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2주 1회 의무적으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전남지역 노인보호센터는 257개소로, 이용자는 6,100명, 종사자는 2,650명에 이른다.


 

최근 고흥군 주간보호센터에서 밀폐된 환경과 미흡한 환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용자 등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문제는 확진자 대부분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으로, 접종을 완료한지 수개월 경과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돼, 신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11~12월 접종을 통해 고령층·고위험군 대상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접종대상자는 50세 이상 연령층,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이다.

 

예약은 사전예약시스템(http://ncvr.kdca.go.kr) 또는 시군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예방접종콜센터(120)에서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접종완료 후 5~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면역력 확보를 위해 추가접종이 필요하다”며 “대상자는 신속히 추가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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