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홀로 사는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가사·활동지원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171명에게 서비시를 실시했던 것을 올해는 500여 명을 더 늘려 4,671명에게 실시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128억4,800만 원이다.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또는 고령(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가구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며, 건강 상태는 방문·주간보호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판정자, 단기가사서비스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노인으로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가 해당된다.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가족의 신분증, 건강보험증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단기가사서비스는 최근 2개월 이내 의사진단서를 추가로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노인요양등급판정을 받기 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골절이나 암 등 중증질환 수술 직후 가사·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고령부부가구를 위한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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