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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연금개혁속에서도 10대·20대 임의가입자 급증

국민연금의 신뢰도 척도인 ‘임의가입자’, 최근 5년간 10대 353%·20대 121% 증가

입력 2021년10월12일 15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연금의 가입의무가 없어 가입한다고 해도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임의가입제도. 이러한 임의가입에 10대와 20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임의가입자 수는 38만4,144명으로 2017년(32만7,723명) 대비 17%(+5만6,42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인 18~19세 임의가입가 수가 2017년 865명에서 2021년 3,921명으로 353%(+3,056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20대(20~29세) 임의가입자는 2017년 7,176명에서 2021년 1만5,837명으로 121%(+8,661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폭으로 증가한 10대와 20대를 상세연령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이 시작되는 나이이자 사회에 들어서게 되는 나이인 18세의 임의가입 증가율이 437%(276명→1,482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9세(314%), 20세(262%)의 임의가입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도 없는데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현재 국민연금은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를 지급하는 스케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가입기간 1년에 소득대체율이 1%p인 셈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은 높아진다는 것을 사회초년생인 10~20대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의 임의가입률이 증가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동안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와 사망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으로만 장애연금·유족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최근 3년간 각각 402명, 3,997명으로 나타났다. 20대이하 청년 75명도 임의가입을 통해 장애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장애연금 3명, 유족연금 72명)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아마도 장애연금 등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지금까지 연금개혁이 되지 않아 많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가입의무도 없는 임의가입제도에 최근 5년간 10대와 20대가 이렇게 많이 가입했을 줄은 몰랐다. 청년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년들이 보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이젠 정부와 국민연금이 답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연금개혁으로 향후 보험료 부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대책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을 실시해서 청년세대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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