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추납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가정주부, 또는 실직을 겪은 국민이 납부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추후에라도 납부하면 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주는 ‘선의의 제도’다. 그러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 고소득측과 고자산층을 중심으로 이를 일종의 재테크로 악용하는 경향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추후납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총 712명의 고액납부자 중 서울이 245명(34.4%), 경기가 184명(25.8%)으로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서울시에서는 송파구 32명(13.1%), 강남구 28명(11.4%), 서초구 22명(9.0%) 순서로 많았으며 강남 3구 주민이 총 82명으로 33.4%를 차지했다.
‘7,000만원 이상의 고액 추후납부 신청 현황’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과 강남3구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7,000만원 이상의 추납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초고액추납자’는 총 158명으로 서울 46명(29.1%), 경기 33명(20.9%) 순서로 많았다. 서울시에서는 강남 3구에 총 14명으로 무려 30.4%가 집중되었다.
한편, 지난 10년간 추납 신청은 2만933건에서 14만7,254건으로 7배나 증가했다. 동기간 추납보험료 최고 납부금액은 매년 수백만 원씩 올라 4,341만 원에서 1억803만 원으로 2.5배나 뛰었고, 이에 따라 평균 납부금액 역시 248만 원에서 563만 원으로 올랐다. 해가 갈수록 더 고액의 추납보험료 납부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추납제도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금액 납부자 상위 10명의 현황에서도 두드러진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4.4세로 모두 1억 원을 넘게 일시에 납부했고, 이 중 최고액은 1억1,158만 원에 이른다. 절반은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8명은 올해 8월에 추납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7월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추납 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되고,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이뤄지며 역설적으로 고앱납부자가 늘어나는 ‘추납 재테크 현상’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추납제도 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제도개선의 의지를 표명했으나, 양육 기간과 경력단절 기간 등을 고려해 추납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벨기에와 같이 유형별 추납 제한 사유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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