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추후납부(추납)한 건수는 512건, 금액은 35억8,06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중단, 건강악화, 군입대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 인정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추납 금액은 2016년 5억 원으로 집계된 이후 2017년 9억7,000만원, 2018년 12억3,000만원, 2019년 17억8,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앞둔 2020년에는 35억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102%가 증가했다. 추납 건수 또한 2016년 98건, 2017년 210건, 2018년 268건, 2019년 339건, 2020년 512건으로 매년 증가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추납 신청이 해외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쉬워,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르며 이러한 추세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5년간 국적별 외국인 추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427건 중 한국계중국인이 818건(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241건(17%), 캐나다 139건(10%), 중국 84건(6%), 일본 64건(4%) 순서로 많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5년간 추납 건수가 6건이었음에도 추납 금액은 총 1억1,000만 원으로 추납 건수가 11건인 뉴질랜드의 추납 금액 총 9,000만 원을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추납 기간별로는 ‘12개월 미만’이 314건(22%)으로 가장 많았고, ‘12~23개월’이 295건(21%), ‘24~35개월’이 208건(15%), ‘36~47개월’이 136건(10%), ‘48~59개월’이 128건(9%) 순서로 많았다. 특히 추납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2019년 13건에서 2020년 34건으로 무려 1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납 금액 구간별로는 ‘100만~500만원 미만’ 구간이 576건(40%)으로 가장 많았으나, ‘3,000만원 이상’ 구간이 2019년 2건에서 2020년 16건으로 700%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며, 재테크 차원의 사적 보험과 다르다’고 말하며,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삭감하고, 재직자노령연금감액제도 등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외국인 추납 건수와 금액의 추이를 보면 본래 추납제도의 취지와 달리 재테크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민노후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국민연금이 외국인은 물론 누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불가피했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추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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