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노인 실종예방 지역사회 사전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함양영업소와 서상영업소를 치매 등대지기로 지정하고 현판부착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치매 등대지기는 실종자 발생 시 수새활동을 펼치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관공서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치매 등대지기를 지정해 치매노인의 실종이나 위급사항 발생 시 조속히 발견 및 신고로 가족에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된 ‘실종경보문자 제도’는 실종아동 등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대상으로 실종사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있으며 치매노인 실종자 찾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보건소는 이번 한국도로공사 함양영업소와 서상영업소의 치매등대지기 지정을 통해 기존 시내권 치매등대지기와 연계한 광범위한 치매노인 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노인 실종예방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매등대지기 등록과 실종자 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