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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1인당 년 보험료 2만원 중 50% 정부가 지원하고 25% 금액을 고성군이 편성

입력 2021년02월07일 11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원 고성군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생활 상해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종사자 1인당 연 보험료 2만 원 중 50%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25% 금액을 고성군이 군비로 편성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64명(19개소)이며 지원 및 보장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다. 신청은 각 시설별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www.kwcu.or.kr)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시 3,000만 원, 상해후유장애 시 장해율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한도, 상해 입원일당 2만 원, 골절진단비 건당 15만 원, 화상진단비 건당 20만 원을 지원하며, 상해사고 시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한 본인부담금 100만 원당 50만 원씩 증액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직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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