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단체상해보험은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2만 원이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한다. 보험료의 절반인 1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며 광주시는 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1만 원을 올해부터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시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관내 550여 개 사회복지지설의 종사자 3,500명이 3월부터 상해사고를 입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사망·후유 위로금과 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상해보험 지원은 지난해 6월 수립한 ‘제2기(2021~20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일터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과 복지포인트 지급, 유급병가 확대(연간 10일→60일), 자녀돌봄휴가제 도입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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