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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내 최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43명 대상, 사고 시 최고 3천만원 보상

입력 2021년03월23일 00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읍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전북도 최초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상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2만 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 원은 정부에서, 1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자부담했던 것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14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43명이 상해사고 시 최고 3,000만 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이며, 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민선 7기 들어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수당 지급과 국내·외 연수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복지현장의 최일선에서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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