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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3억원 주택·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연금 최고령 이용자 108세, 11월말 현재 8만가구 돌파

입력 2020년12월02일 11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 A씨 부부(남편 60세, 아내 57세)는 남편이 외벌이로 생활하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을 하게 되었다. 갑작스런 퇴직으로 수입은 없고 두 딸 학비에 네 식구 생활비까지 지출부담으로 고민이 깊어졌다. 최근 집값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랐으나 당장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고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몇 년이 남아있고 집값은 9억 원을 넘어 주택연금 가입마저도 어려워 막막하기만 하다.

 

#2 B씨 부부(남편 58세, 아내 54세)는 올 4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춰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찾았다. 하지만 거주주택이 오피스텔로 분류돼 당장은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법 개정으로 시가 10억 원 주택을 보유한 A씨 부부도,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씨 부부도 올해 12월부터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 및 예약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정환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2021년 6월경에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2007년 도입 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11월말 현재 8만 가구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 원이었으며, 주택규모는 85㎡이하 80.3%로 조사됐다. 아울러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으며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수령고객 중 현재 100세 이상 고객은 71명이며, 이 가운데 최고령자는 지난해 가입한 만108세 어르신이었다. 또 올해 100세가 된 어르신은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당시 가입해 올해로 13년째 이용 중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는 고객님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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