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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하향 조정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

입력 2020년03월26일 23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A 부부(남편 57세, 아내 55세)는 작년 말 아내의 조기퇴직으로 월 소득이 4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소했는데, 자녀 학비 등 돈 들어갈 곳은 여전히 적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다. 부부는 올해 초 보유하고 있는 시가 9억 원 주택을 이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했으나 부부 중 연장자가 만60세가 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었고, 공적연금(60세 이상) 등도 개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4월 1일부터는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등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38만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어 소득공백을 메꿀 수 있게 되었다.


 

4월부터 현재 만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 원)가 만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 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 원만큼 많아지게 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되며,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0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등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 원이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할 수 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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