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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퇴직연금도 의무화

고령자복지주택·고령친화도시 조성, 고령친화신산업 적극 육성

입력 2019년11월13일 23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60세 이상에서 만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한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을 대비해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고령친화 주택공급을 늘리고 고령자 생활편의를 위한 신약·의료기기,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제품, 신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은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금융) △고령인력 활용 증대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산업)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국토) 등 3개 과제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손보기로 했다. 주택연금의 경우 현재 만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만55세로 하향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고,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령층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기능을 강화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토록 함으로써 현행 퇴직금 제도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중소·영세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재정도 지원한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만50세 이상 퇴직, 개인연금 가입자에 대해선 연금 세액공제한도를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가 만기되는 경우 만기 시 계좌금액 범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불입을 허용한다. 추가불입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도 제공한다.

 

퇴직, 개인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전문가에 의한 적립금 운용(분산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일임형 제도(퇴직·개인) △디폴트 옵션(DC형 퇴직) △기금형 제도(퇴직)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 수준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정부는 또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6월 설정한 기존 주택수급 전망을 고령자·1인가구·빈집·노후주거지 증가 등을 감안해 재검토키로 했다. 고령자 특성에 맞춘 복지주택은 내년에 10곳을 늘여 모두 20곳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1인 고령가구를 위해 1∼2인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54억6,000만 원에서 내년에 122억8,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방안에는 고령인력 활용 증대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과제도 담았다.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과 창업멘토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공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 개, 스마트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 명을 양성한다.


 

고령친화산업 범주를 재정립하고 산업실태조사, 고령자 라이프로그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소비·문화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와 같은 다양한 고령층 수요 충족을 위한 ‘고령친화신산업 창출전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시장창출을 위한 패키지 수출지원 및 혁신제품 공공조달도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산업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정책을 개편하며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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