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주택 유형 중 아파트의 비중에 비해 아파트의 非아파트(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대비 주택연금 가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주택 유형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아파트가 8,941건, 단독주택이 887건, 연립 및 다세대가 1,085건, 기타 69건으로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자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1만982건)의 81.4%에 달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 수년간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주택 유형별 비율은 아파트가 50.1%, 단독주택이 32.1%, 연립 및 다세대가 11.6%, 기타 6.2%로, 아파트-非아파트 간 비율이 거의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연금이 자가 보유 서민(현행 가입조건은 보유 주택 합산 가치가 시가 9억 원 이하이고, 실거주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해야 함)의 노후 대책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비중에 있어 아파트 못지않은 단독 및 다세대·연립 주택 보유 서민들이 아파트 보유자들에 비해 주택연금 제도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신청자의 소득 또는 주택 유형별 가격이나 주택 일부 임대 여부 등에서의 차이로 인한 주택연금 수요자의 선호 차이가 원인이라는 진단과, 공사와 창구금융회사(시중은행 등)의 주택연금 신청 접수·심사 시 주택 유형별로 신청 주택 가치 평가의 용이성이나 환가성 면에서 갖는 차이로 인한 주택연금 공급자의 선호 차이가 원인이라는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일단 지난 9월말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이 기준가로 적용되고,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의 불균형이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실제 주택 유형 비율(약 5:5)과 주택연금 가입 주택 유형 비율(약 8:2)간 차이가 너무 커, 이번 법 개정만으로 충분한 개선이 가능할 지 걱정”이라고 염려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이를 적극 홍보할 뿐 아니라, 주택연금 신청 주택의 가치 평가 방식을 포함한 심사 체계 및 절차에 있어 단독·다세대·연립 등이 불리하지 않게끔 하는 데 필요한 추가 개선 방안들을 계속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전국 광역 시‧도별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아파트 비율’ 간 괴리도를 산출한 결과, 전국 수치(1.62)보다 높은 지역은 세 곳으로 경북(1.90), 충남(1.84), 서울(1.81)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01)이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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