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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170만인데 경단녀고용증대 공제세액 4년간 3억

여성이 경력 살려 경제활동하는 사회적 분위기, 정책으로 주도해야

입력 2020년11월12일 0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 성과가 몹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3에 따른 것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의 조세감면 정책이다. 2015년에 시작해 현재도 시행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해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수는 16년 2개, 17년 5개, 18년 7개, 19년 22개뿐이었다. 공제세액 역시 제일 높았던 2019년이 간신히 1억 원을 넘긴 수준이다.


 

전체 법인 수가 2016년 64만5,000개에서 2019년 78만7,000개까지 14만여 개 증가하는 동안,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해 세제혜택을 받은 법인은 20개 남짓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은 전체 법인의 0.0028%에 불과하다.

 

법인 이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6년 3명이던 개인사업자 신고인원은 2019년 27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경력단절 여성 수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수치다. 2019년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공제세액을 상시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의 공제금액으로 나누면, 대략 40명 정도가 채용되어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 수가 49개이므로 상시근로자 외 시간제노동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2019년 기준 경력단절 여성 수가 170만 명에 이르고 그중 50% 이상이 재취업 의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작은 성과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2015년 처음 정책이 시행되어 시간이 4년 이상 지났는데도 실적이 이렇게나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책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다른 고용지원에 비해 세금감면 규모가 작아 실질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을 늘릴 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책 시행의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에 따른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업 종류 제한이 없음은 물론, 세액공제 규모도 더 크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지만, 청년고용 증대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더 채용한 청년 인원수에 300만 원(중소기업은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을 곱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했다. 이렇다보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력단절 여성 고용으로 인한 세액공제 금액은 간신히 3억1,400만 원인 반면 청년고용 증대는 4,097억 원에 달하는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대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는 이유다.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2019년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 후 첫 직장에서의 평균 월급은 단절 전보다 27만 원 낮은 191만5,000원이다. 연봉으로 치면 2,292만 원으로, 기업이 1명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687만 원이다. 청년 고용증대에 비해 공제금액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대를 유인하기 어렵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법 중 비슷한 취지의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과 비교해도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는 작은 편이다. 여성의 개인적 삶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모두를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출산과 육아 기간으로 인한 경력단절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진짜 문제는 출산 후나 육아휴직 후에 여성이 노동현장으로 재진입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다.


 

김주영 의원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되살려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자아성취를 이루고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부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연결고리가 바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이라면서 기재부에 현행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리고 “기재부가 해당 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세액공제 금액을 늘려 기업에 있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실질적 유인을 제공해야만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촉구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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