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장애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극히 적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어르신 교실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생활체육 교실, 생활체육 동호회, 통합 체육교실로 나뉘며, 이 중 장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생활체육 교실 중에서도 ‘어르신 교실’ 한 개뿐인 걸로 파악됐다. 현재 ‘어르신 교실’은 각 시도별로 오직 1~2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참여인원은 223명으로 전체 장애노인 인구 중 0.02%의 수치다.
어르신 교실 수업내용 또한 구기 종목 위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포함해 장애 유형별로 이해도가 떨어지는 수업이 운영될 뿐, 장애의 특성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운동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체 장애인 인구 263만353명 중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는 130만844명이며, 비율로 환산하면 49.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초고령사회는 노인인구의 20% 이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기준으로 보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는 오래전 이야기이다.
이에 장애인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 전문체육분야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유형별로 별도의 수요조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초고령사회의 진입 문턱에 있다면 장애노인은 이미 그 문턱을 넘어선지 오래되었다”며,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장애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상헌 의원은 “장애인체육 시스템이 잘 정비된 독일 같은 경우, 70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소규모 숲속 길 걷기’, ‘노인낙상예방 스포츠프로그램’ 등 장애 노인에 친화적이고 현실에 필요한 노인체육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라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장애인체육의 정책적 변화와 장애노인 체육에 대한 실질적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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