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범 정부차원의 피해 예방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 건수가 25만5,758건에 달하며, 신고피해 금액만 해도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016년 4만5,921건에서 2019년 7만2,48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피해 신고 금액면에서는 2016년 1,924억 원에서 2019년 6,720억 원으로 3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빙자형 피해건수가 20만1,694건에 1조1,818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정부기관 등 사칭형은 5만4,064건에 5,2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정문 의원은 “전화번호 가로채기, 원격제어 등 각종 악성 앱 스미싱 문자 살포를 비롯 고도로 진화된 사기유형과 대출빙자형 사기행각 등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정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 및 결제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범정부 차원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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