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17일 장기요양기관 55곳에 근무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온라인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각 요양기관 대표, 시설장 등 60명이 화상회의 앱을 동시 접속해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 요령’에 관한 강의를 듣고 댓글 달기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례 중심 교육이 이뤄져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시설 내 노인학대 판정 결과를 통보한 경우 지자체의 역할을 다룬다.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제’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 제도는 경영, 시설 환경, 맞춤 돌봄, 안심 돌봄, 인권 보호 등 모두 5개 영역, 39개 항목 조건을 만족하는 시설을 성남시가 노인돌봄시설로 인증한다. ‘내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기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3곳 시설을 인증한 상태다. 각 시설엔 인증 현판과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 원, 종사자 복리후생비 월 7만 원(미인증 기관 월 5만 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올해 6월 말 현재 노인성 질환 등으로 성남지역 요양·주야간보호시설(총 98곳)에서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3015명이다. 이는 성남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12만9781명의 2.3%다. 시는 노인 인권 보장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제를 확산·적용하기 위해 이번 온라인 교육을 기획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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