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지난 7일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김제시 관내 623개 경로당에 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을 가입을 완료해 이용 어르신들을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사업복지사업법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 시설로 김제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별 경로당의 비용 부담 절감 및 더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마련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입해 왔다.
이에 김제시는 작년 한해 7건의 경로당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여 3.5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2020년 역시 경로당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대상자에 대한 사고발생 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체계를 만들었다. 경로당보험은 2020년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며 사고발생 시 읍면동 경로당담당직원에게 문의하면 간단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 모 할어버지는 “작년에 러닝머신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서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많은 병원비 부담을 김제시 제도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경로당은 무더위쉼터 및 여가복지시설로 점점 더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이용 어르신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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