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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신청접수 받아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중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입력 2020년03월05일 22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군산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련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과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은 각각 6개소와 4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개소당 1,000만 원(자부담 50%)을 보조해 농가주택 리모델링 및 수리를 지원하고, 농지 및 주택 임차료의 50%를 보전(가구당 지원한도액 250만 원)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중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로써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사업신청은 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또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귀농인들이 선도농가의 농장에서 실습하면서 영농기술을 직접 배우고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총 11팀(1팀 2명)을 선정하며, 선도농가는 월 40만 원 귀농연수생은 월 8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군산시 귀농인으로 해당서류를 작성해 농촌읍면동으로 방문접수(1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농촌지원과 문영엽과장은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군산시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귀농귀촌정책 사업을 발굴해 군산시 농촌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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