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 명을 넘어서고, 8만5,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이용이 증가 중이며,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라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8,108명(70.7%)으로, 남성 16만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7,321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3,294명(62.4%)으로, 여성 1만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7,818명으로, 2018년의 1만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1,016명(60.0%)으로, 여성 3만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8,238명으로, 2018년의 3만1,765명에 비해 52% 가량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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