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1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함께 생애 경력까지 갖춘 60세 이상 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3년간 빠르게 확산되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누적 총 93만2,320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었으며, 지금 추세라면 올해 8월 ‘100만 명 등록’까지 예상된다.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소, 관련 비영리법인 등 전국 503개소의 기관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행해 왔다. 올해 6월부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을 통한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일정 교육을 수료한 60세 이상의 인력 10인이 6월 14일부터 서울 지역의 비영리법인과 단체 4개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전국 단위 노인일자리사업으로의 확대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한 상담을 수행 중인 염 상담사(71세, 각당복지재단 소속)는 “그동안 자원봉사자로써 이 업무를 했었는데, 일자리로 참여하니 소득도 있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긴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소’ 등에서 근무 중인 홍 상담사(75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소속)는 “이 일로 삶의 활기와 성취감을 느낀다. 평생 교직에 몸 담아 왔었는데, 이제는 이 일을 통해 새로운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그 소감과 함께 바램을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상담 과정의 참여자 중 상당수가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함께 경험한 또래 상담을 통해 동질감을 형성하며 제도 참여의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노년기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김명희 원장 또한 “이번 사업은 노년층을 포용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그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협력하며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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