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 위한 수신자부담번호 개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위한 별도의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부담 없이 제도 상담 가능

입력 2020년11월30일 12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민원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하고, 민원인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수신자부담전화(1422-25)를 개설해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해 대표번호(1855-0075, 연명치료)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상담 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신자부담 전화를 추가로 개설했다. 새로 개설된 수신자부담 전화는 기존 대표번호보다 외우기 쉬워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전화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수신자부담전화 개설을 통해 연명의료제도에 관심이 있거나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운영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바람직한 임종 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역시 “민원인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통신요금 부담 없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