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충북도와 함께 일하기 희망하는 노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란 만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2014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중이다. 민간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목적이 있다.
사진은 영동군청
충북도는 연말에 올 한해 노인일자리를 고용인원 대비 5% 이상 창출한 기업중 군의 추천을 받아 충북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금리우대 등), 해외마케팅 및 해외판촉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유예(2년)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군은 이를 적극 홍보하며, 노인들의 일자리 기반을 꼼꼼히 다지기로 했다. 참여를 원하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은 영동군청 주민복지과(740-3358)와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지역 노인들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 받고, 관내 기업과 사업장은 안정적으로 운영·정착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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