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전국 치과 병·의원 1만7,703여 개를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전국 소재 22개 치과에서 3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표시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경쟁업체에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제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일부 치과 병·의원에서는 특허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치열교정 의료기기에 허위로 특허를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된 치과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26건) ▲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한 경우(7건) ▲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4건) ▲ 출원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1건) 경우 등이 있다.
특허청은 적발된 22개 병·의원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시정조치를 진행했고, 치과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표시 광고 내용은 모두 수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전국 치과 병·의원에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협조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허위표시 광고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이나 생필품 등에 만연해있다”면서, “소비자들은 특허 광고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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