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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2조5,157억…고의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납부능력 충분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도 징수율은 70% 초반대에 그쳐

입력 2018년10월17일 12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 10일 기준 총 130만7,000세대가 2조5,15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가입자 체납은 125만8,000세대, 2조945억 원이고, 직장가입자 체납은 5만 세대, 4,212억 원이다. 특히,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2조3,718억 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00만 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2017년의 경우 70.1%로 최근 5년 중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올해에도 8월 10일 기준 66.38%에 그친다. 반면,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13년 9,300만 원에서 2017년 8억1,400만 원으로 9배 가량 급증했다. 즉,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를 알고서도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공단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총 61만9,083세대의 지역자입자에게 무려 2,595억 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으로 탕감해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2017년 결손처분 세대수는 10배 가량 증가했고, 이에 따른 결손처분 금액도 3배 이상 증가했다. 한데, 같은 기간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1,610명의 취업기간을 분석해보니, 3명 중 1명(32%, 3,745명)은 6개월 내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793명은 1개월 내 취업했다. 더욱이 취업기간이 빠를수록 월 평균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 중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인을 확인한 결과, 50인 모두 500만 원 이상의 고액월급을 받고 있고, 한 달 보수가 무려 1,250만 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임금채권 또는 재산이 확인된 경우 결손 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
 

장정숙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보란 듯이 단기간만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면서, 공단의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이 얼마나 실효성 없이 허술하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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