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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액, 전년대비 70.9% 증가

체납자 행위 제한 추가 조치 및 체납보험료 우선 공제 등 제도개선 필요

입력 2021년10월01일 19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자료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인적사항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건수는 1만7,037건, 체납액은 3,7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고액상습 체납은 1만1,421건, 1,960억 원, 법인 고액상습 체납은 5,616건 1,8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개인의 경우 건수로는 70.5%, 체납액으로는 69.3%의 증가율을 보였다. 법인의 경우 각각 체납건수 71%, 체납액 72.6%의 증가율을 보여 체납건수, 체납액 모두 법인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고액상습 체납 1건당 체납액은 2,218만 원이며 개인은 1,716만 원, 법인은 3,239만 원으로 법인이 2배 가까이 많았다.

 

한편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건수 중 209건은 병·의원(개인+법인)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율을 보였으며 체납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108억 원이었고, 역시 법인 병의원의 증가율이 체납건수 53.1%, 체납액 113.8%로 개인 병의원의 증가율(각각 25%, 29.8%)보다 높았다.

 

서영석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액상습체납이 줄지 않고 있고 이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불이익 강화, 공제 조치 확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선순위채권보다 우선 체납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안 등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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