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200만 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1,300만 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7,900만 원(36.7%)로 1.7배 많았다.
김승희 의원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5,200만 원(68.8%), 비의료인 48억7,700만 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 원(66.2%),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200만 원(82.8%), 43억5,100만 원(17.2%)으로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7,900만 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3,800만 원(33.8%), 2016년 168억6,700만 원(68.2%), 78억6,400만 원(31.8%)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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