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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요양병원 환자 인권보호 특별대책 추진

전체 54개 요양병원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전수 실태점검

입력 2017년08월08일 03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는 '요양병원 환자 인권보호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7시립제1요양병원의 노인환자 폭행 의혹사건발생과 관련해 요양병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를 근절하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인권침해 피해 노인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인권보호 대책으로는 첫째, 노인학대 예방의 지속적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을 위해 9일 요양병원 행정·간호 책임자 등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5·18교육관에서 집합교육을 개최한다. 또한 9월부터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의료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할 예정이다.

 

둘째, 전체 54개 요양병원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신체보호대 사용, 입원실 관리, 교육 실시 등 의료법 준수 여부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일부터 25일까지 요양병원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 접수 창구도 개설한다. 셋째, 노인학대 신고전화를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요양병원 출입구 등에 안내문, 홍보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요양병원 피해 신고 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신고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해 올해 하반기에 구축 예정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 범죄 전력조회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인과 종사자의 취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해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남언 시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환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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