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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 위반 상조업체 과징금 기준 마련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17년02월09일 21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할부거래업 영업 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3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요건이 확대되면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세부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마련하게 됐다. 먼저, 기본 과징금을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구분했다. 중대성 정도별로 부과 기준율과 부과 기준 금액을 적용해 정했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15, 1개월, 3개월)과 중대성 정도에 따라 부과 기준율을 최소 1%에서 최대 30%로 정했다.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기준 금액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정해진다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 평가 기준표도 마련했다.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한 점수가 산출되면, 이를 토대로 영업정지 기간별 부과 기준율이 결정된다.

 

의무적 조정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에 위반 행위 기간, 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간과 횟수에 따른 가중 한도는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로 정했다임의적 조정 과징금은 산출된 의무적 조정 과징금을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토록 했다. 현실적 부담 능력, 사업 여건의 변동,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 비율 결정 시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와 같이 현실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사업 여건의 변동,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통한 감경은 최소한으로 설정했다. 의결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현금 흐름표상 영업 현금 흐름이 (-)상태인 경우 100분의 30 이내 감경 ▲2년 연속 (-)상태인 경우 100분의 50 이내 감경 ▲3년 연속 (-)이면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100분의 50 초과 감경이다또한 회생 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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