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때 지문으로 본인 확인 가능

행자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6년12월28일 13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이 아닌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2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읍··동을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도 마련됐다. 민원인은 현재처럼 잉크를 사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고 스캐너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를 사용하는 방식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선택 또는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본인이 신청한 경우 발급신청·발급·교부 등 진행단계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친척 등이 타인을 사칭한 부정 발급, 3자 수령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보호시설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 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 취업·신용도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때 내는 입증서류를 기존 5종에서 10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전입신고 시 기재항목을 24종에서 7종으로, 세대주 성명 기재를 6회에서 1회로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 29종을 정비했다. 행정기관 보유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하도록 했다.

 

=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