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25.2% 감소하였으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연말연시 자금수요가 많은 서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망된다.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대출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또는 수수료 등을 받던 수법에서,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주는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고 이를 가로채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다. 특히,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