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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분기 상조업체 9개 사 폐업·등록 취소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입력 2016년10월28일 21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3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 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2016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7곳으로, 9개 업체가 폐업·등록을 취소했다.

 

폐업한 업체는 1개 사 '()궁전실버뱅크'이며,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4개 사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등록이 말소된 업체도 4개 사 '()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이다. 이들은 모두 소비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3분기에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등록 실적은 없었다. 이는 상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이 2'()모던종합상조, 무지개라이프()',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 1'더케이예다함상조()'도 발생했다. 이밖에 16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1건이 발생했다.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타 상조회사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요구해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별도의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상조상품과 일반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상품과 일반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별로 판매 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전자제품 등 일반상품의 잔여 대금은 추가로 납입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누락해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 진행될 때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조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에서 납입 내역 조회로 검색 가능하며, 은행 예치나 지급 보증의 경우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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