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매달 납입해야 할 월보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소득이 정확히 파악돼 보험료가 산정되는 사업장·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2016년 현재 99만 원)’이라는 가입 하한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려면 현재를 기준으로 최소 월 8만9,1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가입 장벽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임의가입 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향 기준 A값(2016년 현재 211만 원)을 25% 수준(약 52만6,000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4만7,340원(기준소득월액 52만6,000원×보험료율 9%)만 내면 된다. 지금의 절반 정도의 월보험료만 내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행 기준대로 최소 보험료(월 8만9,100원)를 내도록 했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처럼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일시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한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추납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인 사람도 매월 1개월분의 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최고 월보험료도 A값의 9%인 18만9,000원(2016년 현재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고소득층이 기준소득을 높게 신청해 일시에 추납을 하고 추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개정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취지에 맞게 고소득·고액재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환가) 유예된 체납 연금보험료 등은 체납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 또는 일상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소액계약은 납부증명 대상에서 제외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부 증명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조선업 등 최근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분할연금과 관련, 이혼과 분할연금 청구요건 충족 시점(61세)이 차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 시점(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협의 또는 재판으로 연금 분할비율이 결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