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최혜영 의원, 국민연금 재활급여 신설 제안

장애연금 수급자 7만8천명 지급액 4천여억원, 현물서비스인 재활급여

입력 2021년10월14일 1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 장애급여와 함께 재활급여 신설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장애연금 수급자와 연금지급액은 매년 증가해, 2020년말 기준, 수급자는 7만8,000명, 지급액은 3,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출현율은 5.4%로 OECD 국가평균인 24.5%에 비해 매우 낮은데, 이는 의학적 장애판정체계 탓”이라고 지적한 후, “소득활동능력 중심으로 장애판정 기준이 개편되면 장애연금 수급자도 OECD 국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현금급여인 장애연금과 함께 사회복귀를 위한 현물급여, 즉 재활급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0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약 90%이나, 장애 발생 후 ‘직업 훈련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률은 전체인구 고용률의 절반 수준이고, 실업률은 1.5배 높았다.

 

최 의원은 “적기에 의료, 직업, 사회적 재활이 있다면 일자리를 갖거나 원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재활서비스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는 재활비용이라는 추가 지출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애연금 수급자들이 재활서비스를 받아 취업해서, 국민연금에 재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재정안정화에 기여한다, 또 장애연금 지급 총액이 일정 수준까지 감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재활급여 도입과 관련된 대내외 연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영 의원은 “독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해외 사례는 물론, 구축 방안, 구체적 모형까지 제안되어 있고, 심지어 2012년 연구에는 재정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 모두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높다는 결과까지 도출되어 있는데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투자 관점에서도 재활급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혜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복지부문 투자 비율은 신규여유자금의 1%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신규여유자금 1%를 복지사업에 쓸 수 있으나 0.4%에 불과하다”며, “독일의 경우 연금 재정의 2.6% 지원으로 재활급여 이용자 84%가 2년 내 다시 생업에 종사하는 성과를 낸 만큼, 우리도 기금성장기에 재정적, 사회적 효용이 높은 재활급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충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