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 장애급여와 함께 재활급여 신설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장애연금 수급자와 연금지급액은 매년 증가해, 2020년말 기준, 수급자는 7만8,000명, 지급액은 3,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출현율은 5.4%로 OECD 국가평균인 24.5%에 비해 매우 낮은데, 이는 의학적 장애판정체계 탓”이라고 지적한 후, “소득활동능력 중심으로 장애판정 기준이 개편되면 장애연금 수급자도 OECD 국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현금급여인 장애연금과 함께 사회복귀를 위한 현물급여, 즉 재활급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0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약 90%이나, 장애 발생 후 ‘직업 훈련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률은 전체인구 고용률의 절반 수준이고, 실업률은 1.5배 높았다.
최 의원은 “적기에 의료, 직업, 사회적 재활이 있다면 일자리를 갖거나 원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재활서비스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는 재활비용이라는 추가 지출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애연금 수급자들이 재활서비스를 받아 취업해서, 국민연금에 재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재정안정화에 기여한다, 또 장애연금 지급 총액이 일정 수준까지 감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재활급여 도입과 관련된 대내외 연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영 의원은 “독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해외 사례는 물론, 구축 방안, 구체적 모형까지 제안되어 있고, 심지어 2012년 연구에는 재정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 모두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높다는 결과까지 도출되어 있는데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투자 관점에서도 재활급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혜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복지부문 투자 비율은 신규여유자금의 1%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신규여유자금 1%를 복지사업에 쓸 수 있으나 0.4%에 불과하다”며, “독일의 경우 연금 재정의 2.6% 지원으로 재활급여 이용자 84%가 2년 내 다시 생업에 종사하는 성과를 낸 만큼, 우리도 기금성장기에 재정적, 사회적 효용이 높은 재활급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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